공제율 30%가 결제액의 30% 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결제액을 그대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제대상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공제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반영한 수준이며,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체크카드가 약 4.9만원 앞섭니다
연 1,200만원을 쓰고 그중 600만원이 소득공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혜택과 연회비 2만원, 체크카드는 0.5% 혜택과 연회비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예상 절세율 16.5%를 적용하면 신용카드 순혜택은 약 30만9천원, 체크카드는 약 35만7천원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종류보다 자체 혜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한 결제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결과를 바꾸지 않으므로, 실제로 받을 할인·적립과 연회비를 먼저 비교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혜택률은 광고 숫자가 아니라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하세요
카드의 최고 혜택률은 전월실적, 혜택 대상 가맹점, 건당 최소 결제액과 월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세서에서 실제 받은 할인·포인트를 합산해 결제액으로 나눈 비율을 입력하면 과대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혼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생활 할인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공제대상 소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처럼 두 카드를 섞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전액을 한 카드로 썼을 때의 비교이므로, 손익분기 공제대상액을 기준으로 사용 순서를 조정해 보세요.
신용카드가 맞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공제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을 때
- 실제 할인·적립률이 높고 한도를 채울 수 있을 때
- 연회비보다 자주 쓰는 혜택이 확실히 클 때
체크카드가 맞을 수 있는 조건
- 총급여 25%를 넘긴 공제대상 소비가 클 때
- 신용카드 혜택 한도를 이미 채웠을 때
- 후불 결제보다 계좌 잔액 안에서 지출하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