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에 적용할 공제한도보다 납입액이 작으면 같은 공제율 기준의 세액공제액은 같습니다. 이때는 계좌 수수료, 투자상품 선택범위와 중도자금 활용 제약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IRP의 추가 공제여지가 생깁니다
기본 입력은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과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합산한도 900만원을 사용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IRP 한도에 중복으로 더하지 말고 합산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IRP는 공제혜택만큼 운용·인출 제약도 확인하세요
IRP는 중도인출 사유와 위험자산 투자비중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을 세액공제만 보고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익률보다 비용과 자산배분의 지속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적립에서는 작은 연간 비용률 차이도 누적됩니다.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예금·펀드·ETF, 리밸런싱 편의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확인한 뒤 보수적인 기대수익률을 입력하세요.
연금저축이 맞을 수 있는 조건
- 연간 납입액이 공제한도 안일 때
- 투자상품 선택의 유연성이 중요할 때
- IRP보다 낮은 비용 상품을 찾았을 때
IRP가 맞을 수 있는 조건
- 연금저축 한도 이상 추가 공제를 원할 때
-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관리할 때
- 인출·투자 제한을 감수할 수 있을 때